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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정부구제 대상 17명 추가 인정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12명(재심사 5명 포함), 태아피해 5명 인정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7/12/14 [10:40]

가습기살균제 정부구제 대상 17명 추가 인정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12명(재심사 5명 포함), 태아피해 5명 인정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7/12/14 [10:40]

환경부12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2015년 신청)4차 피해신청자 339(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하여 이 중 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 기존 3단계(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낮음) 정부구제대상(1단계 2, 2단계 3)으로 변경


태아피해는 14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5명을 피해가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2,196명에서 2,547*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폐손상 389, 태아피해 15)으로 증가했다.


* 조사판정 완료 인원(2,547)은 전체 신청자(17.11.30 기준 5,927)43%


** 피인정자(404) = 기존 피인정자 388+ 폐손상 인정 12(신규 7, 재판정5)+ 태아피해 인정 5임신 중 태아사망 1


한편,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임상독성노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17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동위원장 : 국립환경과학원 유승도 환경건강연구부장, 서울대 백도명 교수, 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검토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환, 노출가능 신체부위, 성기전, 관련 질환 발생의 추세분석,기존 보유질환악화 등을 려하여소아 간질성폐질환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했,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검토대상 질환(8) : 소아성인 간질성폐질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폐렴, 독성간염, 알레르기 결막염, 피해자 호소 기저질환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구제계정(민간분담금으로 조성, 1,250억 원)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한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질환 추가 인정 방안을 검토하고, 작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4,059)에 대한 폐손상 판정의 마무리,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중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판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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