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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종부세 1조5천297억원 걷혀…8년 만에 최대

뉴스팀 | 기사입력 2018/01/09 [09:21]

2016년 종부세 1조5천297억원 걷혀…8년 만에 최대

뉴스팀 | 입력 : 2018/01/09 [09:21]
▲     © 뉴스포커스

 

2016년에는 부동산 시장 활황 등 영향으로 종부세가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걷힌 종합부동산세는 1조5천297억 원으로 전년(1조4천78억 원)보다 1천219억 원(8.7%) 증가했다.

 

이는 세대별 합산 과세의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줄기 직전인 2008년 2조3천280억 원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년(28만3천64명)보다 5만2천여 명(18.6%) 늘어난 33만5천591명을 기록,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세액은 455만8천 원이었다.

 

세액구간별로 세 부담액을 보면 상·하위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소위 부동산 부자라고 해도 구간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4천만 원 가까이 났다.

 

세액 상위 10%인 3만3천559명의 총 납부세액은 1조3천424억 원으로 이들은 전체 종부 세액의 87.7%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수의 하위 10%가 낸 종부세 액은 8억7천600만 원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을 보면 상위 10%는 4천만 원에 달했지만, 상위 10∼20%는 최고 구간의 5% 수준인 201만 원이었다.

 

상위 30% 이하의 1인당 납부세액은 100만 원을 밑돌았고 하위 10%는 2만6천 원밖에 되지 않았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되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 납부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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