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교육청 교사에 가혹행위로 학생 목숨 끊은 학생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판결[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최근 교사의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가족에게 교육청과 해당 교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결정됐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는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교사가 숨진 S군의 아버지에게 1억8천100만 원을, S군의 할머니와 동생에게 각각 300만 원을 연대해서 배상하라고 전했다.
한편, 강원 삼척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S군은 2014년 9월 12일 `A 선생님이 벌주고 욕해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사망했다.
A교사는 흡연지도와 훈육을 빌미로 2013년 7월부터 1년여간 나무막대기 등으로 S군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방과 후 운동장 뛰기 등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시민단체들은 곧장 대책위를 구성해 "S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교사의 가혹 행위와 억압, 통제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강원도 교육청과 가해 교사의 책임을 요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판결이 나오자 "강원도교육청은 판결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피해 학생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책임을 다해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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