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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설피해 ‘사망1명 .재산1억 4천여만 원’ 잠정집계

14일 오후2시 현재 기준, 지난 9일~ 12일 3일간 도내 평균적설량 12.7cm, 최대 영광 29cm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8/01/14 [18:51]

전남도, 대설피해 ‘사망1명 .재산1억 4천여만 원’ 잠정집계

14일 오후2시 현재 기준, 지난 9일~ 12일 3일간 도내 평균적설량 12.7cm, 최대 영광 29cm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8/01/14 [18:51]

전라남도는 14일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3일동안 대설피해로 사망 1명과 하우스 등 재산피해 1억 3천 6백만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전남도내 평균 적설량은 12.7㎝이었으며, 최대적설량은 영광 29.0cm, 함평 27.7cm, 무안 21.8cm, 강진 14.5cm 등을 보였다.

​전남도가 이날 오후 2시 현재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인명피해는 강진군 마량면 농수로에서 발견된 저체온증으로 사망추정되는 사망 1명 (81세,여, 치매)이며, 재산피해는 하우스 5동, 축사 4동, 과수재배시설 2동, 퇴비공장 1동 등 1억 3천 6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피해는 세부적으로 ▲비닐하우스가 함평 3동(980㎡), 영광 2동(1,715㎡) 중 1동(1,055㎡)은 시공중 시설로 지원대상 아닌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축사가 무안 1동(100㎡), 그리고 함평 3동(840㎡-25,800두 폐사)으로 보험가입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며, ▲인삼해가림이 강진 1동(3,000㎡) ▲ 블루베리 방조망이 강진 1동(1,500㎡), ▲ 퇴비공장 무안 1동(670㎡)이나 공장은 지원대상이 아니라면서 현재까지 피해로는 우심시군이 없고, 시군당 30ha 또는 3억원이상 피해가 없어 자력복구 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군별 피해조사 후 재해발생일로부터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10일, 공공시설은 7일 이내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국고지원 기준은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액 18억원~30억원 피해지역인 우심시군과 전국적으로 우심시‧군이 있는 경우 피해액 대비 재난지원금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인 지역이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지원으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 피해면적 시·군당 30㏊ 이상 농약대(보조 100%) 또는 대파대(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지원 ▶농업용시설, 가축 또는 임업용시설의 피해액 시·군당 3억원 이상으로 시설복구비(보조 35%, 융자 55%, 자담 10%)가 지원되고, 풍수해보험, 농업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보험가입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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