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설피해 ‘사망1명 .재산1억 4천여만 원’ 잠정집계14일 오후2시 현재 기준, 지난 9일~ 12일 3일간 도내 평균적설량 12.7cm, 최대 영광 29cm이번 기간 동안 전남도내 평균 적설량은 12.7㎝이었으며, 최대적설량은 영광 29.0cm, 함평 27.7cm, 무안 21.8cm, 강진 14.5cm 등을 보였다. 전남도가 이날 오후 2시 현재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인명피해는 강진군 마량면 농수로에서 발견된 저체온증으로 사망추정되는 사망 1명 (81세,여, 치매)이며, 재산피해는 하우스 5동, 축사 4동, 과수재배시설 2동, 퇴비공장 1동 등 1억 3천 6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피해는 세부적으로 ▲비닐하우스가 함평 3동(980㎡), 영광 2동(1,715㎡) 중 1동(1,055㎡)은 시공중 시설로 지원대상 아닌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축사가 무안 1동(100㎡), 그리고 함평 3동(840㎡-25,800두 폐사)으로 보험가입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며, ▲인삼해가림이 강진 1동(3,000㎡) ▲ 블루베리 방조망이 강진 1동(1,500㎡), ▲ 퇴비공장 무안 1동(670㎡)이나 공장은 지원대상이 아니라면서 현재까지 피해로는 우심시군이 없고, 시군당 30ha 또는 3억원이상 피해가 없어 자력복구 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군별 피해조사 후 재해발생일로부터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10일, 공공시설은 7일 이내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국고지원 기준은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액 18억원~30억원 피해지역인 우심시군과 전국적으로 우심시‧군이 있는 경우 피해액 대비 재난지원금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인 지역이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지원으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 피해면적 시·군당 30㏊ 이상 농약대(보조 100%) 또는 대파대(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지원 ▶농업용시설, 가축 또는 임업용시설의 피해액 시·군당 3억원 이상으로 시설복구비(보조 35%, 융자 55%, 자담 10%)가 지원되고, 풍수해보험, 농업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보험가입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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