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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前국정원장의 문화·예술계 불법관여 및 김재철 前 MBC 사장과의공모에의한MBC 방송장악등사건수사결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1/19 [08:43]

원세훈 前국정원장의 문화·예술계 불법관여 및 김재철 前 MBC 사장과의공모에의한MBC 방송장악등사건수사결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1/19 [08:4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은 원세훈 前 국정원장의 문화・예술계 불법관여 및 김재철 前 MBC 사장과의 공모에 의한 MBC 방송 장악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원세훈 및 김재철이 국정원 MBC 담당 정보담당관(I/O) 및 MBC 관계자 등을 통해 순차 공모하여, ’10. 3.경 국정원에 의해 수립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에 따라 MBC 경영진 및 국장급 이상 간부진 교체, 정부비판적 방송프로그램 폐지, 시사교양국 ‘해편’, 종전 단체협약 해지 등을 진행하던 중,국정원 관여 하에 <pd수첩>제작진에 대한 전보조치를 통한 방송제작업무에서의 배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 김미화의 진행자 지위 박탈,김여진에 대한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 금지 등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함과 아울러, 김재철의 MBC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에 의한
노조활동 부당개입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수사결과,
 

원세훈 前 국정원장은, ’09. 2. 취임 직후부터 방송·문화·예술·연예계의 친정부화를 목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동원하여, 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인물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그들을 명단화한 속칭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면서 해당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을 뿐 아니라, ②이를 통해 정부비판적 인물들의 활동을 억압・방해하는 한편 친정부적 인물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공작을 전개하였던 사실 및이 보도자료의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사장으로 임명된 김재철 前 MBC 사장과 공모하여,MBC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pd수첩>제작진에 대한 부당한인사조치를 통해 방송제작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pd< p="">수첩>의 정부비판적방송 제작을 중지시키는 한편, 방송인 김미화 및 연기자 김여진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 및 출연을 부당하게금지시키는 등으로, 공영방송 MBC에서 정부비판적 활동이 이루어지지못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아울러 김재철의 경우, ‘공영방송 정상화’ 및 ‘김재철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하였던 언론노조 MBC 서울지부(이하 ‘MBC

 노조’로 약칭)의 노조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MBC 노조원들에 대해 방송제작 현장을 떠나 ‘요리 방법교육’ 등 방송제작과 전혀 무관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등 MBC 노조의운영 및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규명되었음기소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원세훈의 원장 재직 중(‘09. 2.~’13. 3.) 국정원에 의한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블랙리스트 작성, 정부비판적 문화・예술계 인물들의 활동에 대한 불법 관여 등은 모두 국정원법에 위반하여 국정원직원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들로 볼 소지가 충분하나,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이 사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기초사실>로 적시하였음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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