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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교육동의서, 감금∙폭행 된 상태서 작성돼

KBS 제보자들 광주 이단상담소 관계자 발언…거짓진술 증언 이어져

오현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2/09 [16:36]

개종교육동의서, 감금∙폭행 된 상태서 작성돼

KBS 제보자들 광주 이단상담소 관계자 발언…거짓진술 증언 이어져

오현미 기자 | 입력 : 2018/02/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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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코리아타임즈=오현미 기자]최근 전남 화순의 외딴 펜션에서 개종을 강요받다 죽음에 이른 한 여대생(구지인 양)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난 5KBS 2TV ‘제보자들에서 이를 재조명했지만 출연한 개종 목사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방송된 질식사 여대생, 그녀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나?’ 편에서는 여대생의 죽음과 관련, 광주 이단상담소 관계자가 개종상담에 들어갈 때 당사자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며 일명 개종교육 동의서를 보여주고 강제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잇단 증언에 따르면 동의서 자체가 감금된 채 폭행과 폭언에 의해 강압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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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단상담소 측으로부터
20168월 초부터 43일간 지리산 펜션 및 오피스텔에 감금되어 개종을 강요받았던 최 모 양에 따르면, 개종 교육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 없다는 협박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광주 이단상담소 관계자 최 모 장로는 최 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휴학 처리를 해야겠으니 학교 학사정보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는 기독교 주류교단에 속하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소수 특정교단의 성도와 그 가족이 개종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강제로 퇴직 및 휴직, 휴학 등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광주 이단상담소 피해자 이 모양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은 후 납치돼 휴대폰을 뺏기고 장소를 옮겨 다니며 76일간 감금 상태에서 개종을 강요받았으며 개종 목사는 부모에게 딸의 정신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말로는 절대 생각이 바뀌지 않기에 반드시 강제로 감금 시켜서라도 개종교육을 받게 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 양은 창문은 나무판자로 막아져 있고 문들은 자물쇠로 채워진 감옥 같은 곳에서, ‘폭행을 해서라도 교육동의서에 사인 받아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목사의 말을 들은 부모님이 폭언과 폭력을 휘둘러 개종 동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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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광주 이단상담소를 찾은 박 모 씨에 의하면 개종 목사가
아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펜션에서 일주일 동안 기선제압을 한 후 받으면 된다고 했으며, 동의서를 써야만 나중에 부모나 아들이 강제 개종교육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고 강조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의 피해자들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287명이며, 인권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납치 977감금 1,116개종동의서 강제 서명 1,235강제 휴학·휴직 1,198협박·욕설·강요 1,280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 개종을 거부하거나 개종이 안 될 경우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례는 10건이며 사망사건은 지난 2007년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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