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송된 ‘질식사 여대생, 그녀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나?’ 편에서는 여대생의 죽음과 관련, 광주 이단상담소 관계자가 “개종상담에 들어갈 때 당사자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며 일명 ‘개종교육 동의서’를 보여주고 강제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잇단 증언에 따르면 동의서 자체가 감금된 채 폭행과 폭언에 의해 강압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광주 이단상담소 관계자 최 모 장로는 최 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휴학 처리를 해야겠으니 학교 학사정보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는 기독교 주류교단에 속하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소수 특정교단의 성도와 그 가족이 개종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강제로 퇴직 및 휴직, 휴학 등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광주 이단상담소 피해자 이 모양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은 후 납치돼 휴대폰을 뺏기고 장소를 옮겨 다니며 76일간 감금 상태에서 개종을 강요받았으며 개종 목사는 부모에게 ‘딸의 정신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말로는 절대 생각이 바뀌지 않기에 반드시 강제로 감금 시켜서라도 개종교육을 받게 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 양은 “창문은 나무판자로 막아져 있고 문들은 자물쇠로 채워진 감옥 같은 곳에서, ‘폭행을 해서라도 교육동의서에 사인 받아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목사의 말을 들은 부모님이 폭언과 폭력을 휘둘러 개종 동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의 피해자들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287명이며, 인권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납치 977건 ▲감금 1,116건 ▲개종동의서 강제 서명 1,235건 ▲강제 휴학·휴직 1,198건 ▲협박·욕설·강요 1,280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 개종을 거부하거나 개종이 안 될 경우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례는 10건이며 사망사건은 지난 2007년 이후 두 번째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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