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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년 법관 979명 정기인사 단행

사회부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14:20]

대법원, 2018년 법관 979명 정기인사 단행

사회부 신종철 기자 | 입력 : 2018/02/13 [14:20]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작년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법관 정기인사가 13일 마무리됐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인사 분리’를 위해 고법 판사 신규 보임을 늘렸고,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맡은 판사들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돼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 고법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 등 각급 법원 판사 979명에 대한 보임인사를 이달 2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새로 문을 여는 울산가정법원으로 발령난 판사들의 인사 시행일은 3월 1일자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30~32기 법관 가운데 3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매년 15명 안팎(작년 1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두 배 규모다.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법판사 보임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부터 고등법원 판사에 법조경력 15년 이상 법관을 두고 계속 근무토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했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인사를 분리해 법관 독립과 수평적인 문화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김 대법원장은 제도 정착을 위해 기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던 부산·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직으로 바꿨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을 맡았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 특별조사단에 포함된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대법원은 전날(12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꾸렸다고 발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진상조사위원회(1차 조사),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추가조사위원회(2차 조사)에 이은 3차 조사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2일 추가조사위원장을 지낸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하는 등 취임 후 첫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했다.

 

한편 작년 8월 임용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법관 25명도 사법연수원 교육을 마치고 각급 법원에 배치됐다. 이번 정기인사로 연수원 32기 판사들은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들은 연수원 28기 부장판사들이 배치됐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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