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새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금강과 하도급 업체 사이 고철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주주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다스의 또 다른 협력업체에 10억원대 회삿돈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숨겨진 '사금고'라 불릴 만큼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이사를 맡은 바 있으며,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관리해 'MB 재산관리인'으로도 전해진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금강 압수수색 및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이 대표의 혐의점을 포착,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5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바 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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