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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사면 미끼, 대통령-재벌총수 거래 막자”

정치부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3/12 [15:31]

채이배 “사면 미끼, 대통령-재벌총수 거래 막자”

정치부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3/12 [15:31]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검찰이 수사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목록 중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을 미끼로 삼성그룹이 다스의 미국소송 변호사비 70억 원을 대납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관련 혐의 중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댓가로 한 재단출연금 강요도 있다.

 

즉 이처럼 지난 정권의 대통령과 재발총수들은 범법자 재벌총수의 감형 또는 사면을 두고 뒷거래가 횡횡했다는 점을 최근 검찰의 수사는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

 

▲     © 국민의당 당시 채이배 의원이 사드배치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정치부 신종철기자

 

이에 최근 국회에 이 같은 일들의 원천봉쇄를 위해 경제사범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법안은 특히 대통령 사면이 결정되면 대상자의 사면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12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 초선)은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제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이 법은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사면심사위원회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특별사면 실시 후 5년간 비공개가 가능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법을 대표발의한 채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 결정에 대한 예외로, 제한된 범위에서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 1인 특별사면 대가로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다는 의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 이후 SK그룹이 미르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특별사면을 재벌과의 거래 수단으로 악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등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금지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제도라는 오명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는 ‘법 앞의 만인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금이나마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즉시 공개되면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져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김관영, 김현아, 박선숙, 신용현, 이동섭, 정인화, 제윤경, 최운열 등 (이상 가나다순) 9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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