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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원가공개 대법 판결]통신비 원가 공개된다, 시민단체 소송낸지 7년만의 판결…이동 3사 반발

사회부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4/12 [14:12]

[통신요금 원가공개 대법 판결]통신비 원가 공개된다, 시민단체 소송낸지 7년만의 판결…이동 3사 반발

사회부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4/12 [14:12]

▲     © 사진:SBS 방송영상 캡처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이동통신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동시에 원가 공개 판결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과도한 통신비 인하가 가져올 수익성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판결이 나오자 이통사들은 해당 법무팀과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급히 움직였다.

 

내년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원가 공개 판결이 불러올 파장이 수익성 지표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도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7년여의 법정 공방을 거친 ‘이통사 원가 공개 법정 소송’의 핵심은 이동통신 요금 원가가 적정한 요금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이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원가가 비싼 가계 통신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며 요금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를 정부(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청구했다. 방통위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정부는 항소를 제기했고 2012년부터는 이통사들이 소송에 보조참가자로 가세했다. 2014년 서울고법 재판에서 참여연대가 승소하자 이통사들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참여연대도 상고하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왔고, 이번에 대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면서 긴 법정 분쟁은 막을 내리게 됐다.

통신사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SK텔레콤은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은 영업관련 일부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요금 수준 적정성 사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KT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원가를 통신비 요금의 책정 기준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그러면서 이번 원가 공개가 통신비 인하 요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우려스런 것은 2세대(2G), 3G, 4G별로 원가보상률이 공개되면, 이것이 시민단체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원가 공개와 통신비 인하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고, LG유플러스 관계자도 “원가가 통신비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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