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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고속도로 4.16.(월)부터 통행료 1,100원 인하!

사회부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4/12 [16:45]

서울춘천고속도로 4.16.(월)부터 통행료 1,100원 인하!

사회부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4/12 [16:45]

▲     © 이미지제공=강원도청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강원도(도지사 최문순)에서는 4월 16일 00시부터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통행료는 최장거리(61.4km) 기준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인하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1,100원에서 9,500원으로 1,600원 인하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1종) 6,800원 → 5,700원, (2종) 7,600원 → 6,400원, (3종) 7,800원 → 6,700원,   (4종) 11,100원 → 9,500원, (5종) 11,300원 → 9,600원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1.8배에서 1.5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 차종구분과 차종별 통행료 세부 내역은 붙임자료1 참조2009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한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서 경기북부와 강원지역 국도의 교통정체를 완화시켰고, 이용자들의 이동거리 단축을 통한 경제적인 이득은 물론 수도권과 강원도의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하여 시행된다.
*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 강원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를 위해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재조달에 동참하였으며, 지난 3월 주식 처분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식 처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4.12.(목)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국가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가 국정과제인 만큼 앞으로 재정고속도로 요금 수준으로 통행료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또한, 통일・북방시대 국가 전략 실현을 위한 기간 철도망의 역할을  할 동해선(강릉~제진) 철도 건설과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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