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30%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8/04/25 [09:17]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노인 치과임플란트와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은 3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오는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엔 본인부담률이 20~30%에서 10~20%로 낮아진다.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관련 진료를 받을 때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각 20%p씩 인하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의계속 가입이 가능한 근거도 마련했다.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를 사용할 때도 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사람은 관련 기기 등을 대여받은 경우 요양비 지원된다. 이 보험을 적용받으면 본인부담률은 2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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