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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이병호 전 국정원장 고발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18:39]

민변,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이병호 전 국정원장 고발

박한균 기자 | 입력 : 2018/05/14 [18:39]
▲ 민족통신에서 다시 정확하게 수정한 12명 북 여종업원 사진과 이름     ©자주시보, 민족통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14일 오후 2시 민변사무실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 기자회견“20164월 북한 종업원 12명 집단탈북이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로 드러났다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용표 당시 통일부장관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변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병호, 홍용표, 정 모씨, 국정원 직원 및 관련자들(신원불상자)을 국가정보원법 제11(직권남용) 및 제19(정치관여금지) 위반죄, 형법상 강요죄,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허강일 씨가 201643일 당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직원인 정 모씨(해외정보팀장)의 지시로 종업원들을 말레이시아의 한국대사관으로 이동시킨 후에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협박해 한국으로 유인 납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변은 이 사건은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라면서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였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입국 이후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적으로 감금하고, 나아가 이들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여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민변은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여종업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고발대상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2명은 본건 고발에 핵심인물인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 정 모씨 등과 좀 더 증거가 명확해질 때 추가로 고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변은 이사건 당사자 허강일 씨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논의 결과 허강일 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특별법 따라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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