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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법-내란목적살인행위로 '전두환' 처벌 가능하다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5/15 [09:56]

5·18진상규명법-내란목적살인행위로 '전두환' 처벌 가능하다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8/05/15 [09:56]

[플러스코리아-이성민 기자]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1212군사반란과 광주 518을 일으킨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5·18진상규명법•내란목적살인행위 등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12·12 군사반란과 광주5·18을 주도한 전두환과 신군부. 자료사진     © 이성민 기자

 

전 보안사 수사관은 허종명씨는 12일 “(보안사)ㅅ과장한테 ‘자유당 때 최인규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더니, ㅅ과장이 ‘야, 이 사람아, 그때하고 지금은 세태가 달라. 지금은 사령관님(전두환)이 책임을 져’라고 답하더라”고 전했다. (최인규는 이승만 정부 말기의 내무장관으로 시위 시민들에게 발포하도록 경찰에 명령해 4·19혁명 뒤 1961년 사형당했다.) 한편, ㅅ과장은 1981년 서울 보안사 본부로 자리를 옮겨 학생 운동가들을 강제 징집하는 이른바 ‘녹화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군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ㅇ씨는 ㄱ여고 1학년이었다. 1980년 5월19일 집으로 걸어 돌아가다가 군인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이 충격으로 여고 1학년 ㅇ 양은 정신적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승려가 됐다.

 

마지막 가두방송 주인공으로 알려진 김선옥씨는 폭행과 고문으로 점철된 조사가 끝날 무렵인 1980년 9월4일 보안사 계엄군 소령 계급을 달고 있는 계장한테 불려가 성폭행 당했다. 

 

특히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직을 이용 보안사에 의해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집단발포케 했다는 증언에 이어, 광주항쟁 최종 진압작전 지시와 북한군 투입설을 최초 유포시킨 자가 전두환 이었다는 미국 국무부 비밀전문에서 밝혀졌다.

 

민간인 학살, 성폭력, 보안사령부가 발포 명령을 주도했을 가능성 등 5·18 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학살 관련 책임자들을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는 9월부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집단발포와 헬기사격 등에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날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지휘자들을 다시 기소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전남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등이 주최한 ‘2018 공익인권 세미나’에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는 “5·18진상규명법에 의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엔 종전 유죄선고한 내란목적살인행위와 구별되는 것으로 새롭게 내란목적살인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학살, 성폭력, 보안사령부가 발포 명령을 주도했을 가능성 등 5·18 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학살 관련 책임자들을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월부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집단발포와 헬기사격 등에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날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지휘자들을 다시 기소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헌정질서 파괴는 공소시효 배제된 만큼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에 대한 집단 발포명령과 민간인학살 최종 책임 등 증거가 나오면 법정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아아아 18/05/24 [09:5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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