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이 21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검 수사는 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이다.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가 나왔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1명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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