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드루킹 특검법안, 진통 끝에 21일 국회통과

강재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5/21 [11:51]

드루킹 특검법안, 진통 끝에 21일 국회통과

강재영 기자 | 입력 : 2018/05/21 [11:51]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사건 특검법안이 21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검 수사는 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이다.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 반대 43, 기권 23표가 나왔다.

▲ 드루킹 특검법안, 진통 끝에 21일 국회통과. 사진제공=뉴시스     © 운영자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 1, 특검보 3, 파견검사 13, 특별수사관 35,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1명을 임명한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