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의 화신, 이건희 '사수'한 대법원
이지안 | 입력 : 2009/05/29 [15:01]
<논평>
‘삼성공화국사수’ 미션 완료한 대법원
이건희 전 회장, ‘반칙과 특권’의 화신으로 남을 것
법 위에 제왕으로 군림해온 삼성에 또 한번 대한민국 사법부가 굴복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헐값발행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함으로써 이건희 전 삼성그룹 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범죄에 영원한 면죄부를 줬다.
그동안 삼성 관련 모든 재판에서 봐주기.편들기로 일관했던 사법부가 마침내 삼성공화국 지키기 사수 미션을 완료하는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사실상 3자배정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끝까지 주주들이 스스로 실권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의 판단을 우리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재벌기업의 편법경영권 승계 범죄에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우리사회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철저히 무시하는 무책임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의 마침표이자, 권위의 마침표로 기록될 것이다.
아울러 오늘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난 자리에서 ‘반칙과 특권’의 영원한 화신으로 남을 이건희 회장 일가를 온 국민은 분노의 마음을 담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09년 5월 29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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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은 영원치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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