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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70주년, 교수 77명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5/24 [09:20]

여순사건 70주년, 교수 77명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5/24 [09:2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여순사건 발발 70주년을 맞아 순천대학교 교수 77명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순천대학교 교수 일동’은 23일 순천대 박물관 회의실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특별조사기구 설치, 그리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 일동’은 우선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민족적 분열과 갈등의 역사가 종언을 고하고 민족의 통일과 세계적 도약의 희망찬 미래를 확신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세계사적 전기를 맞이하여 “불행한 이데올로기 대립과 냉전체제의 산물”인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요구되며,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4월 전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지원사업에 관한 조례’가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미래의 주인이 될 청년 학생들에게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순천대 여순연구소장 최현주 교수는 “이번 성명서 발표는 비극적인 역사에서 비롯된 지역민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자 하는 순천대 교수들의 역사적‧사회적 소명의식과 교육자적 책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움직임이 학계나 전문 연구기관으로 파급되어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4‧3 특별법’이 제‧개정되고 있는 등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순사건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각종 집담회와 학술대회 등을 여순연구소가 연달아 기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방부의 반대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여수 순천의 시민단체와 유족회 등과 협의하여 여순연구소가 국방부에 공개토론회 등을 제안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우리는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진정한 민족화합과 번영이 멀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

 

8·15해방 후 지속된 민족적 분열과 갈등의 역사가 종언을 고하고 민족의 통일과 세계적 도약의 희망찬 미래를 확신하였다. 이제 비극적인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뿌리 깊은 냉전체제가 종언을 고하게 된 것이다.

 

70년전 여수와 순천 등 남도에서 발생한 사건은 불행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세기적인 냉전체제의 산물이었다.

 

새로운 통일과 민족화합의 시대를 맞이하여 여순사건 또한 새로운 문제해결의 계기와 더불어 역사적 재조명과 재해석이 필요하다. 철저하고 명확한 진상규명과 아직도 지난 상처로 고통 받고 있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족적 분열과 이념적 대립이 종언을 마주한 이 시점에서 70년전 발생한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당면한 시대적 과제이다.

 

다행히 지난 4월 13일 전남도 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여수 순천 10.19 사건 등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향후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있어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

 

이에 한반도의 미래의 주인이 될 청년 학생들에게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는 우리들은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 이상 지역민들이 지나간 시대의 역사적 불행으로 인해 상처받고 갈등하는 시대를 끝마치고 새로운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우리 순천대학교 교수들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라.

-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손상된 명예를 회복시켜라.

- 여순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하라.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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