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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의 영토주권 선언, 완곡한 표현이나마 시급하다!

"미수복 영토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난 2009년 현재"

김민수 홍보국장 | 기사입력 2009/06/13 [10:04]

간도의 영토주권 선언, 완곡한 표현이나마 시급하다!

"미수복 영토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난 2009년 현재"

김민수 홍보국장 | 입력 : 2009/06/13 [10:04]

 
 
 
 
▲ 독일에서 1749년 제작된 지도. 현재의 국경선(점선) 밖에 있는 간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돼 있다. 사진 제공 국토지리정보원     ©플러스코리아
철종 말에서 고종 초 사이에 이주한 조선인들이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하며 각종 자원이 풍부한 간도를 개척하여 농경지를 만들었다. 간도에 대한 조선과 청 양국간의 최초의 교섭은 1712년에 있었으며, 이때 양국의 대표들은 백두산에 올라 현지조사를 통해 양국의 국경을 토문강 - 백두산 - 압록강으로 확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였다.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에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환구단에서 천지(天地)에 제(祭)를 올리고 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여 대한국시대가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으로 계승되었다.

대한국(大韓國)은 한반도 간도 제주도 동해(East Sea) 독도(Dok-do)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북으로는 말갈(靺鞨:간도)의 계(界)를 다하여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는 탐라(耽羅:제주도)을 거두어 귤과 해산물을 공(貢)하는 지라.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에 일통(一統)의 업(業)을 세우시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였으며 1905년 11월 고종황제가 비준하지 않아 불법, 무효인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9년 9월 4일 불법적으로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고 대한(제)국령 간도의 영유권을 청에 불법 양도하였다.

대한(제)국은 1910년 일제에 불법 병탄되었으며 3·1 대한광복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3일 한민족사 최초로 주권재민, 삼권분립을 선언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수립되어 대한광복운동을 전개하며 1945년 광복까지 존속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대한국의 주권과 영토를 되찾아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불법 병탄(倂呑)당한 대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광복(光復)을 하였고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서울정부를 수립하였으며, 대한국의 평화통일운동으로 2009년까지 계승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간도는 미수복 영토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난 2009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 간도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 간도협약 체결은 무효이므로 정부는 간도협약 무효선언을 공식 천명하고 국회는 ‘간도협약 원천적 무효확인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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