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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들기름 ·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8/06/05 [19:23]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들기름 ·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8/06/05 [19:2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를 수거‧검사 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2.0㎍/㎏이하)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맑은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들기름골드’ 제품(유통기한 2018.11.5.), (주)한식품(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한들기름’ 제품(유통기한 2019.7.17.), 정다운식품(세종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고소한참기름’ 제품(유통기한 2018.11.2.) 등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제조일자)

생산량

맑은식품


(경기도 화성시)

들기름골드


(들기름)

2018.11.5.


(2017.11.7.)

57.6L


(1.8L×32)

한식품


(경기도 포천시)

한들기름


(들기름)

2019.7.17.


(2018.1.18.)

2,940L


(300ml×5,000,


1.8L×800)

정다운식품


(세종특별자치시)

고소한참기름


(참기름)

2018.11.2.


(2017.5.3.)

648L


(1.8L×200,


18L×16)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식품유형):

  들기름골드
  (들기름)

․제조업체(소재지):  
  맑은식품
  (경기도 화성시)


․내용량: 1.8L


․유통기한(제조일자):
   2018. 11. 5.
   (2017. 11. 7.)


․제품명(식품유형):

  한들기름(들기름)
 

․제조업체(소재지):  
  ㈜한식품
  (경기도 포천시)


․내용량: 300ml, 1.8L


․유통기한(제조일자):
   2019. 7. 17.
   (2018. 1. 18.)


․제품명(식품유형):

  고소한참기름
  (참기름)

․제조업체(소재지):  
  정다운식품
  (세종특별자치시)


․내용량: 1.8L, 18L


․유통기한(제조일자):
   2018. 11. 2.
   (2017. 5. 3.)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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