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들기름 ·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8/06/05 [19:2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를 수거‧검사 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2.0㎍/㎏이하)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맑은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들기름골드’ 제품(유통기한 2018.11.5.), (주)한식품(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한들기름’ 제품(유통기한 2019.7.17.), 정다운식품(세종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고소한참기름’ 제품(유통기한 2018.11.2.) 등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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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식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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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제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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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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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식품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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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름골드
(들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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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5.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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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L
(1.8L×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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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품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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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기름
(들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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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7.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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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L
(300ml×5,000개,
1.8L×8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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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식품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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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참기름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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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
(2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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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L
(1.8L×200개,
18L×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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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제품정보 |
제품 사진 |
․제품명(식품유형): 들기름골드 (들기름)
․제조업체(소재지): 맑은식품 (경기도 화성시)
․내용량: 1.8L
․유통기한(제조일자): 2018. 11. 5.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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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식품유형): 한들기름(들기름)
․제조업체(소재지): ㈜한식품 (경기도 포천시)
․내용량: 300ml, 1.8L
․유통기한(제조일자): 2019. 7. 17.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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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식품유형): 고소한참기름 (참기름)
․제조업체(소재지): 정다운식품 (세종특별자치시)
․내용량: 1.8L, 18L
․유통기한(제조일자): 2018. 11. 2.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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