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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불법·불량 목재 수입 합동 단속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6/07 [15:30]

산림청-관세청, 불법·불량 목재 수입 합동 단속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6/07 [15:30]
▲ 세관 통관 전 단속으로 불법·불량 목재제품 국내반입 원천 차단. 사진제공=산림청     © 운영자


산림청은 관세청과 함께 불법
·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합동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내 목재 소비량의 80%이상은 수입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한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이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대부분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합동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단속한다.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이나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전담반을 구성,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질 목재펠릿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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