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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신구 총장과 김승억 부총장은 즉각 퇴진해야"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6/08 [14:26]

"세종대 신구 총장과 김승억 부총장은 즉각 퇴진해야"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6/08 [14:26]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사립대학교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집행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세종대 신구 총장 등 불법관련자들의 즉각 퇴진과 민주적인 총장선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대교수협의회, 동서울시민의힘, 세종대정상화 투쟁위원회 등은 8일 오전 세종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세종대학교 구성원들 총장 퇴진 요구 하고 나선 건

 

세종대학교교수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에서 세종대학교 총장의 횡령혐의로 서게 된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후 "2017.11. 서울중앙지검에 신구총장의 학교교비의 불법사용과 관련하여 고발한 후 지난 5월말 서울중앙지검은 9억원에 가까운 교비횡령혐의로 신구총장을 정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법정전출금을 납부하는 책임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루어진 교비회계를 너무도 쉽게 전용하다 공권력의 처벌대상이 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세종대학교 책임자인 신구총장은 반성은커녕 ‘교육부의 지침에 따랐다,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사태의 핵심에서 벗어난 언어로 학교구성원등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대학교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이 전국 최하위수준"이라면서 "그럼에도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 대부분인 교비회계를 법인이 지불해야할 변호사비용을 사용한 행위는 과연 그 배경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계속해 "현 사안에 대해 총장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즉 교비횡령혐의,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정식기소된 총장은 총장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그 직위를 내려놓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되는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 정관 내용을 들면서 "학교교비를 불법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결재 라인에 있는 김승억 행정, 교학부총장 또한 즉각 직을 내려놓고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근원적인 대책의 차원에서 세종대의 민주적 총장 선출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9억여 원의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신구 총장의 임기가 올해 7월 26일자로 만료된다"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총장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속해 성신여대 교비 횡령 사건과 해결 과정을 사례로 들면서 "세종대학교 또한 비리 총장의 퇴진을 촉구함은 물론, 민주적인 대학을 위한 총장의 자격 및 선출 방식을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논의해야할 시점을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 현 법인이사회는 불법이사회"라면서 "왜냐하면 지난 2010.3. 사학분쟁조정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가 대양학원에 대한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한 소위 정상화과정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에의하면 이사정수의 1/4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되어있다"면서 "그러므로 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대양학원이사회는 불법이사회"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같이 설명한 후 "△대양학원이사회는 공개사과하고 즉각 불법이사회 해체 △신구 총장과 김승억 부총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 △세종대 민주적 총장선출"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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