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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 5곳에 헌금한 여수시의원 후보자 고발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8/06/09 [20:12]

전남선관위,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 5곳에 헌금한 여수시의원 후보자 고발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8/06/09 [20:12]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여수시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평소 자신이 다니고 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지난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거구내 5개 교회에 총 46회, 53만원의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동안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적발 시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조문(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6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④ 생략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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