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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갑작스런 위기상황 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세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복지 신청 가능, 생계·의료·주거비 등 일시적 지원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6/14 [17:02]

완산구, 갑작스런 위기상황 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세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복지 신청 가능, 생계·의료·주거비 등 일시적 지원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6/14 [17:0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최근 증평모녀 자살 사건, 군산GM공장 사태 등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면서 완산구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한 몫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위기사유발생으로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대상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및 구청 생활복지과를 통해서 가능하다.

 

지원대상(중소도시 기준)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38만9000원 이하), 총 재산 8500만원 이하(그 中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 4인 기준 긴급생계비는 월 117만원, 긴급주거비는 42만원 정도씩 3개월 간 지원된다. 또한 긴급의료비는 질병 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되며, 부가급여로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도 지원된다.

 

2018년 5월말 기준 372명의 완산구 관내 대상자가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6억 9천 7백만원 정도의 도움을 받았다.

 

박병백 생활복지과장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의 이웃이 있는지 살피고, 지원 신청을 하면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긴급복지지원과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위기사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 완산구청 생활복지과(063-220-5781)나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창구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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