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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장 남재준 징역3년, 이병기·이병호 3년6월...법정구속

재판부 "특활비 상납, 박근혜가 지시 내지 요구한 점도 사실로 인정된다"

보도부 | 기사입력 2018/06/15 [12:14]

박근혜 국정원장 남재준 징역3년, 이병기·이병호 3년6월...법정구속

재판부 "특활비 상납, 박근혜가 지시 내지 요구한 점도 사실로 인정된다"

보도부 | 입력 : 2018/06/15 [12:14]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바치는 등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부역하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3인의 국정원장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헌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병기·이병호, 이헌수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박근혜가 지시 내지 요구한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박근혜가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결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헤의 재판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의 특활비 사건 재판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이뤄진다.

 

한편 재판부는 남재준이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극우단체 경우회를 지원하게 한 부분에 대해 강요 혐의는 유죄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병기가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구속 중) 최경환에게 특활비 1억원을 건넨 것은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억원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너간 돈으로 재판부는 봤다.

 

이병기가 조윤선 등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것도 청와대나 국회, 정치권의 동향 파악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의 도움을 기대하며 건넨 것으로 인정했다.

 

이병호도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도 정무수석실에 특활비 5억원을 지원한 것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 대가로 준 뇌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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