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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검찰 수사 진행되면 협조”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6/15 [17:02]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검찰 수사 진행되면 협조”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6/15 [17:02]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의혹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담화문을 내고 저는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 운영자

 

이어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지난 2주간 법원 내·외부의 많은 분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여부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들었다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모든 행위가 사법부 외부가 아닌 사법부 스스로에 의해 일어난 현실에서 저는 사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했다고 설명했다.

 

저는 우선 엄정한 조치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알렸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조사가 미진했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이 같은 자료의 영구보존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 장은 저는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 사법부의 과오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 있는 방안들이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숭고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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