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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위권 폐지와 경찰 수사권 확보 조정안 관련 입장

사회부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6/21 [14:12]

검찰 수사지위권 폐지와 경찰 수사권 확보 조정안 관련 입장

사회부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6/21 [14:12]

 

▲     © 신종철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여야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특히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정안을 통해 준사법통제 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의 위상도 보다 분명해 졌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며 “검찰은 특수분야의 직접수사권도 갖는 이상 전문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에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안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수사의 질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적 관건으로 떠올랐다”며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 왔다.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찰 역시 개혁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떼어내 경찰에게 부여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 조직 간 파워 게임의 결과로 수사권 조정이 봉합돼선 안 된다. 국민 입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이번 합의안 발표까지 정부가 정작 수사권 조정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는 대단히 아쉽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 인권 향상이고 권력기관 개혁이다. 수사권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그리고 그 방법도 민주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 조정되는 것이지 검찰, 경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늘 합의안은 경찰, 검찰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 진일보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는 수사권 조정은 필요한 일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제도정착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이기주의로 인해 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검찰의 수사지휘는 폐지된다고 한다”면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를 통해 이 같은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우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에 대한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며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국회는 무의미한 정쟁으로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다. 오늘 수사권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1일 오후 1시 현재,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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