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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성범죄자 알림e‘ 2020년까지 공개...신상정보 유포시 처벌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7/11 [14:19]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성범죄자 알림e‘ 2020년까지 공개...신상정보 유포시 처벌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7/11 [14:19]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벗었으나 '성범죄자 알림이e' 신상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관심이 모아졌다.

 

고영욱은 지난 9일 전자발찌를 벗어 화제가 됐다. 고영욱은 지난 2012년 5월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12월 여중생 A양을 차 안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 등 총 4건의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선고 받았다.

고영욱은 안양교도소와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했다.


고영욱은 출소 후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했고 9일, 전자발찌를 벗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2020년 7월까지로 2년 더 남아 있다. 10일 고영욱의 신상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를 찾는 누리꾼이 급증했다.

 

'성범죄자 알림이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로 2010년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e'의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지인을 위해 캡처, 메신저로 전달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지난 2016년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에 고영욱 관련 정보를 올린 30대 2명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출소 당시 고영욱은 “모범이 돼야 할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면서 “이제부터 내가 감내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겠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많은 분들에게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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