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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매우 심각한 사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보도부 | 기사입력 2018/07/21 [12:09]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매우 심각한 사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보도부 | 입력 : 2018/07/21 [12:09]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21일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의혹에 대해 "매우 심각한 사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정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과거 활동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소송 당사자로 참여한 사건을 기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20년 전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잠시 민변에서 활동했으나,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기피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노동법연구회 간사로도 활동했다"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이화여대 법조인회 회장 등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 후보자는 개헌 시 꼭 반영할 내용에 대해 "사법의 독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부에 독립적 예산안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법원의 물적 독립에 관한 규정들의 보완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관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헌법에 둠으로써 재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군인, 군무원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한 헌법은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헌 논의가 국론을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법부의 후속대책과 관련, "법관의 특성상 즉각적인 증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연구원 등 보조 인력을 확충해 사건처리를 지연시키지 않으면서도 업무량을 경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국회 동의권에 관한 헌법 60조 규정이 판문점선언에 바로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비준한다면 의미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4일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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