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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농단 꼬리자르기 시작...성역없이 수사해야”

추미애 대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수사 적극 협조할 것"

보도부 | 기사입력 2018/07/23 [12:47]

민주당 “사법농단 꼬리자르기 시작...성역없이 수사해야”

추미애 대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수사 적극 협조할 것"

보도부 | 입력 : 2018/07/23 [12:47]

더불어민주당이 前대법원장 양승태 관련 사법농단에 대해 “사법부의 꼬리 자르기 의혹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는 23일 "KTX 승무원들의 해고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대표적 재판거래"라며 "대법원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재판결과를 바꾸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며 삼권분립마저 붕괴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레일 해고 건에 대해 1심·2심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손을 들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판결을 뒤집고 해고를 확정했다"며 "무엇보다 승무원들을 힘들게 한 것은 10여년 간 이어온 그들의 투쟁을 완전히 부정해버린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를 위한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압수수색을 통해 USB 등 관련 자료를 다량 확보했다 하니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지켜볼 일”이라며 “부산 지역 스폰서 판사 사건 은폐 정황이나 최유정 전관로비 사건 당시 수사기밀자료를 몰래 확인하고 사건처리 동향을 파악했다는 등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 평했다.

이어 재판예규 제1306호인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를 거론하며 “해당 예규 자체가 전두환 정권 당시 사법부 통제를 위해 제정된 것이고 각종 통계 파악, 행정적 지원이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수사기밀이 유출될 가능성과 법원행정처의 재판부 통제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 예규를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된 사실을 놓고 사법부의 ‘꼬리 자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정의가 훼손된 곳에서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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