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건'이 장장 3년 여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란 중형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내고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 해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간 난자를 이용한 데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사기ㆍ횡령액이 8억3천만원에 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오늘 선고된 웃지못할 판결은 미국에게 줄기세포연구기회를 부여하고 대한민국 줄기세포연구발전은 가로 막는 반국가적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재판의 목적은 황우석박사가 형사문제인 공금횡령혐의여부와 사기혐의여부만 가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공금횡령을 하지 않고 체세포줄기세포개발기술만 보유하고 있으면 사기혐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무죄가 된다. 재판부도 오늘 판결에서 사기ㆍ횡령한 금전을 개인적 치부나 사적인 용도가 아닌 연구와 관련된 일에 사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황우석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공금횡령혐의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황우석연구팀의 책임분야인 배반포수립은 충북대 정의배 교수팀이 DNA각인검사를 통하여 체세포줄기세포로 입증한 이상 황우석연구팀은 명확히 체세포줄기세포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학계에서 다루어야 할 논문문제는 1심 판결 전에 재판부가 밝힌 대로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생명윤리법과 관련한 난자문제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다룰 문제이지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그러나, 재판부는 논문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귀에 거는 귀걸이, 코에 거는 코걸이 판결을 한 셈이다. 굳이 다룬다 하여도 논문문제의 경우 논문전체내용을 조작하는 차원의 의도성이 개입되지 않고 오염사고로 죽은 4개의 줄기세포에 대해 불가피하게 데이터부풀리기를 한 것이고, 난자문자의 경우도 오늘 재판부가 언급한 대로 난자 이용시 법적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미 국회에서 통과한 생명윤리법개정안을 통하여 줄기세포연구에 난자사용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 된다. 판결은 명백히 공금횡령혐의와 사기혐의에 해당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미국과 매국적인 기득권 세력?)를 두려워 한 것인지, 어거지로 끼워 맞추기식의 판결과 국익을 최우선하지 못한 판단력으로 웃지 못할 코메디 판결을 한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황우석박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 변호인단의 변호가 부족했다고 판단하면 일부 교체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3년간 줄기세포연구를 포기하고 동물연구에만 매진을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4여년 동안 심적 고통을 당해 온 황우석박사를 비롯하여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국익을 위해 헌신해 온 수 많은 애국 국민들의 피눈물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황우석사태는 국익문제로 이러한 재판자체와 판결자체가 어처구니없는 반국적인 재판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익문제이고 유능한 과학자라고 판단을 한다면 명확히 기소중지를 시키고 대한민국 체세포 줄기세포 특허관리와 함께 줄기세포연구발전을 위해 황우석박사에게 연구승인을 해 줘야 한다. 그것이 국민80%의 염원이고 요구이다. 오늘의 판결내용을 보았을 때 명백히 황우석박사는 무혐의로 드러난 만큼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의 개 노릇하지 말고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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