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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신영수 기자 | 기사입력 2009/11/02 [21:03]

황우석 박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신영수 기자 | 입력 : 2009/11/02 [21:03]
황우석 박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황 박사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화현은 항소 마감일인 이날 법원에 황 박사 사건에 대한 항소장에 제출했으며,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민간지원 연구비 횡령, 난자의 불법 이용에 따른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SK와 농협에서 각각 1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1심 판결후 발표한 황우석박사 변호인인 이봉구 변호사의 성명서
 
황우석 사건 판결에 대한 변호인의 견해
-재판부의 형사소송법 위반 등에 관하여



우선 방대한 재판자료를 검토하느라 애쓰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결국 재판부는 불편부당의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배아줄기세포 연구 자체를 부정하는 편향된 입장에서 이 사건에 임하였다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변호인으로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 황우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SK와 농협에 대한 사기부분의 선고 내용에서 이러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생명윤리법 위반부분의 유죄 선고에서 이를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결선고 과정의 위법성
1) 줄기세포 연구의 실체적 진실 외면

우선 위 사기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려면, 그 선결문제로서 복제줄기세포 연구의 실체와 성과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기부분에 대한 무죄 선고의 핵심근거는 황우석연구팀의 복제줄기세포연구의 실체와 성과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황우석연구팀의 복제줄기세포 연구가 검찰의 주장대로 아무런 실체가 없는 희대의 사기극이었다면 절대로 이 부분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우석연구팀에게 복제줄기세포 연구의 실체와 성과가 있었는가는 현재까지도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연구비 문제로 변질되기 이전! 최대 핵심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과정에서 논문의 과장과 오류만을 거듭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복제줄기세포 연구의 실체와 성과에 대하여 단 한번도 정면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 형사소송법 298조 2항을 위반한 여론재판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 사항에서 재판부의 편향된 자세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부는 위 사기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서는 만약 검찰이 업무방해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면 유죄로 판단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 내용은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어 기소되지도 않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유죄의 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담당재판부의 판결선고 행태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고, 우리 법제도 아래에서 재판부가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위와 같은 판시를 한 것인지 서울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식적 견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였다고는 하나 재판부의 이러한 행위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될 것을 가정하는 등 항소심에서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대하여 미리 위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여 항소심의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고, 

업무방해부분에 대하여 변호인에게 재판참여나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죄선고를 하여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한 것이며, 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여론 재판으로 이미 위 판결을 확정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미 2006. 5. 12.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본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미국 사이언스지이지만, 

미국에서는 본건과 같은 논문 조작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이 없고, 그 외 전세계적으로도 학술 논문 조작에 대해 형사처벌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논문의 작성․제출은 학문의 자유의 본! 珦 내용 중 하나로서, 학술 논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다른 학자들의 후속 연구를 통한 학계내의 논쟁에 의해 검증․시정됨이 바람직하다는 구체적 이유를 적시한 다음, 업무방해죄로는 기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고 이는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98조 제2항에서 심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은 검찰에 대해 공소장변경을 요구 할 수 있고, 검찰이 이에 응하는 경우 변호인에게 이와 관련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이미 검찰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하여 업무방해죄로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더 이상 업무방해혐의에 대하여 판단할 하등의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마땅히 밝혀야 할 복제줄기세포 연구의 실체와 성과는 외면하고 기소되지도 않은, 그리고 공소장변경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그 사실이 모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위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법적근거없는 여론 재판을 하였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동기와 과정을 무시한 생명윤리법의 과잉해석

다음 생명윤리법에 관한 이 사건의 핵심은 난자채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과배란 주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장기기증자에게 이식수술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듯이 소중한 난자기증자에게 시술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 연구팀의 원칙이었습니다. 

 즉, 애당초 시행령이 없던 관계로 동종의 법률인 장기이식법 및 혈액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출될 뿐 만 아니라, 조리상의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연구목적을 위하여 난자를 기증한 경우, 난자 기증을 위한 필수적 절차인 난자채취비용을 수혜자인 연구팀이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산부인과는 황우석연구팀의 복제줄기세포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불임시술을 받는 불임주부와 배우자에게 줄기세포 연구 의의와 중요성에 관하여, 이를 설명하고 불임시술과정에서 남아 폐기되는 잔여난자를 그들의 동의를 받아 이를 황우석연구팀에게 기증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황우석연구팀은 당초부터 연구목적으로 난자를 기증한 경우이! , 처음에는 불임시술목적으로 난자를 채취하였다가 잔여난자를 기증한 경우이든 모두 소중한 난자를 기증한 분들이므로 적어도 필수 난자채취비용인 과배란주사비용만큼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대한 적법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얻고, 이를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난자기증자 모두를 위하여 황우석연구팀이 과배란주사비용을 부담한 것이 이사건의 요지이고, 황우석연구팀은 난자기증자에 대한 과배란 주사비용 부담사실을 논문에 명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황우석연구팀을 위하여 자문을 해준 전문가는 후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으며, 

위 사이언스 논문발표를 위하여 출국할 때도 생명윤리자문위원으로 동행하였습니다. 옛말에 젖어미가 방문하면 냉수라도 먹여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중한 난자를 기증한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난자채취에 소요되는 과배란 주사비용을 수혜자인 연구팀이 부담한 것이 어떻게 위법한 난자매매와 동일시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해석은 실질적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겠다는! 배경이 없이는 도출될 수 없는 것이고, 위 법규의 범죄구성요건 자체를 오 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재판부는 위 법규가 난자제공과 관련하여 단 한푼의 혜택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한다는 것이니 이는 장기이식법이나 혈액관리법의 취지와도 상반되는 것으로서 바로 배아줄기세포 연구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외 연구비 사용의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도 법적견해를 달리하나 형식논리를 잠깐 접어두고 어떻게, 어떤 비용으로 여러 연구성과들이 도출되었고 

 관련기관들이 설립되었을까? 하는 긍정적 시각에서 접근하면, 그 해답은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향후 절차에 따라 명백하게 규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이봉구

원본 기사 보기:경상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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