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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번째 콜럼비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콜롬비아에서 운전 가능”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8/02 [18:13]

131번째 콜럼비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콜롬비아에서 운전 가능”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8/02 [18:13]

 국내 면허증만으로도 콜롬비아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됐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1(현지시간) 김두식 주콜롬비아 대사와 게르만 카르도나 구티에레즈 콜롬비아 교통부 장관이 -콜롬비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양측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하고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상대국에 체류 허가를 받은 양국 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현지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 운전 면허 시험장. 사진제공=뉴시스     © 운영자

 

외교부는 현지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언어와 시간, 비용 문제 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콜롬비아에 진출한 27개 우리 기업 직원과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이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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