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작업 중지와 일일 임금 보전 등을 마련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폭염경보 발령 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면 작업 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발령 시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건설공사장에 전파해 건설근로자는 작업 중 휴식시간(매 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을 운영하고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25개조)을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 기간에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투출기관·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의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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