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재연 현장검증 필요 최소한으로' 등 운영 개선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현장검증 개요·결과 등 안내 강화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8/10 [10:1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경찰청은'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개선 권고 와 경찰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임의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9일 밝혔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경찰활동의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정책과 활동 전반의 ‘절차적 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참여를 제한하여'범행재연 현장검증'의 임의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영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일어
-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