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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폐형광등 분리배출 이렇게 하세요!”

배출요령 안내・분리배출 동참 ‘당부’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8/08/14 [12:02]

정읍시, “폐형광등 분리배출 이렇게 하세요!”

배출요령 안내・분리배출 동참 ‘당부’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8/08/14 [12:02]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정읍시가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가정과 사업장 내 방치된 폐형광등 100%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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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에는 유해물질인 수은이 개당 평균 25mg 정도가 함유돼 파손 시 수은이 공기 중에 분사돼 인체에 신경장애 및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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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재활용하면 철, 아연과 니켈 등 유용한 금속을 회수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형광등은 파손될 경우 수은이 배출돼 배출자, 수거·운송자, 처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세심한 분리배출을 당부하고 요령 등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일반가정에서는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포장을 벗겨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반주택지역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분리 배출 의무대상시설에서는 깨지지 않도록 자체 보관용기(장소)에 보관 후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에 위탁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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