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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통사-(82) "저주받은 합방늑약과 광복기지 건설 운동"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기사입력 2018/09/06 [11:49]

대한정통사-(82) "저주받은 합방늑약과 광복기지 건설 운동"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입력 : 2018/09/06 [11:49]

[홍익 통일 역사=플러스코리아 안재세]  4243(1910) 816일에 사내는 때마침 일본 동경에서 발생한 큰 수해를 위문한다는 명분으로 방문한 매국노 이완용과 조중응을 그의 관사로 불러 들여서 한일합병에 관한 조약의 구체안을 작성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이때 사내는 이완용과 조약체결 순서에 대해 음모하면서 총리대신(이완용)이 먼저 각의를 거친 다음 융희황제에게 합병취지를 알리고, 조약체결을 위한 전권위원의 임명을 황제폐하에게 주청 드리되, 전권위원은 총리대신으로 요청 드려서 통감 자신과 함께 직책상 조약체결을 대신하는 임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서 816일부터 818일 사이에는 이완용이 매국노내각의 각의를 열어서 그 매국노들의 합의를 얻어내려 하였으나 충직한 학부대신 이용직은,

 

임금이 욕되면 신하는 죽어야 하는 것

이라고 탄식하며 처음부터 병합에 반대하였다.

 

   이용직을 설득할 수 없음을 안 통감부에서는 어전회의가 열리는 날 그를 지방시찰에 내보내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이어서 822일에는 서울 거리에 15칸마다 헌병 하나씩 배치해서 두 사람이 모이는 것도 엄금하는 등 경계망을 삼엄하게 펴놓은 후, 융희황제의 어전에서 최후의 어전회의를 열어 그 자리에서 소위 한일합병 안건이라는 것을 매국노내각이 오후 3시에 결의하고, 오후 5시에는 이완용과 사내의 이름으로 조인하는 세계사적 대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리고 829일에는 이완용 등이 나라를 양도한다는 거짓 조서를 만들어서 시종원경 윤덕영을 시켜 황제께 바치고 난 후, 황제의 재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합방늑약을 공포하였다.

 

   융희황제의 황비(윤황후)는 이때 병풍 뒤에서 어전회의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친일매국노들이 황제께 조약날인을 강요하자 옥새를 자신의 치마 속에 감추고 안 내놓으려고 완강히 저항했으나, 숙부이기도 한 매국노 윤덕영은 조카이기 이전에 일국의 국모인 황비의 치마를 들추고 강제로 옥새를 빼앗아 멋대로 늑약문서에 찍어버리고 말았다.그리고 친일매국노들은 같은 날 열강에 대해서도 대한국합병에 관한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열강이 한반도에서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계(특히 이권)들을 지속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시킴으로써, 이미 국제적 도의 따위는 집어치워 버린 지 오래인 제국주의 열강들의 지지 또한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늑약이 국제법적인 기본 여건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종일관 제기되어 온 의문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방늑약의 근거가 되었던 을사늑약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므로 합방늑약은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는 문자 그대로의 늑약일 뿐이며,

 

   둘째, 통감이라는 직책은 을사늑약의 규정을 통해서 보더라도 대한국황제의 신하로서 대한국의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직책이므로, 대한국의 외교상 대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일제를 대표할 수는 없으며,

 

   셋째, 통감직책은 정미늑약에 의해서는 대한국의 외교 및 내정을 모두 총괄하는 직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막강한 위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대한국 총리대신의 하부직책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끼리 완전히 상이한 두 나라를 합방하는 조약에 있어서 두 나라의 대표로 조인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짓거리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국의 실질적 대표이신 융희황제가 그 늑약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니 그 증거로는,

 

   첫째, 822일 오후 1시에 열리기로 한 어전회의에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마지못해서 나타났으며,

 

   둘째, 전권위원 위임장에 억지로 서명을 하기는 했어도 다른 서명들에 비하여 글씨체가 현저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셋째, 어전회의는 단지 조약대표의 전권위원 위임장에 융희황제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내고 이완용이 조약문에 대한 설명을 한 것만으로 끝났는데, 정작 조약문에 대한 기명과 날인은 어전회의가 끝난 후 통감관저에서 이완용과 사내 사이에 이루어졌다. 국제법상 조약문에 대한 국가원수의 승인이 별도로 이루어져야만 조약이 성립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황제의 승인도 없이 저들 멋대로 기명날인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넷째, 병합을 알리는 대한국황제의 조칙문을 통감이 초안한 후 그것을 다시 총리대신과 외무대신 급의 일본정부 책임자의 손을 거쳤던 것이므로 늑약이 시종일관 일본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다섯째, 병합을 강제 당했던 황제의 병합조칙문으로서필사상태나 어새(御璽)가 다른 것이 두 개가 있다. 이것은 곧 병합을 강제당하고 있던 융희황제가 망국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조칙을 두 개나 만들었다는 불가사의한 일인 것이며, 이는 곧 어새를 관리하고 있던 일제 측에서 멋대로 조칙의 복제를 만들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정미늑약에 의하여 어새를 장악하고 있던 통감부가 저들의 필요에 의하여 조칙을 하나 더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조칙문에 필요한 국새는 차치하고라도 어새까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찍을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일제 자신이 바꿔 버린 대한국의 공문서 재가형식에 의하더라도 황제의 직접 서명을 받은 후 그 아래에 어새나 국새를 찍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칙문에는 융희황제의 서명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즉, 융희황제에게 그 조칙을 직접 보여 드리지 않았거나, 보여 드렸더라도 서명을 거부하신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 조칙 자체가 날조되었거나 병합조약을 공포하는 데 대하여 황제가 서명을 거부해 버렸던 것이다.

 

   이처럼 국제적 도의나 국제법상의 정당성 같은 것은 애초부터 찾을 길이 없던 합방늑약이 일제의 삼엄한 경비상태 하에서 억지로 발표되어 버리자, 일부 친일파매국노들을 제외한 전 대한국인은 분노와 통한에 이를 갈았고, 매천 황현 등 많은 애국지사들이 자결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통하여 일제의 폭거에 죽음으로 항변하였다. 심지어는 일제가 친일파로 이용해 먹으려고 작위를 수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명이 순국자결하였던 것이니, 일반 민중과 애국자들의 절통한 심정은 두 말할 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결한다고 해서 그 악독한 마음을 고쳐먹을 일제도 아닌 바에야 차라리 죽을 각오를 하고 일제를 몰아내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애국적인 대한국인들의 뇌리를 휩쓸어 갔다. 그리하여 강탈당한 조국과 민족을 되찾기 위해서 대한국의 애국자들은 더욱 국권회복투쟁의 의지를 굳건히 다져 갔다. 그러나 일제의 철권통치하에 들어간 한반도에서는 본격적인 무력항쟁이 점점 곤란해져 갔으므로, 뜻있는 애국자들은 할 수 없이 해외에라도 광복투쟁기지를 건설하여 조국을 밖으로부터 해방시켜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속속 가산들을 정리하여 만주와 연해주 등지로 대거 망명길을 떠나갔다.

 

* 한 자료에 따르면 ‘이 날 이완용 등이 나라를 일본에게 이양한다는 조칙을 속여 만들어 황후의 숙부 윤덕영에게 줘서 가져가게 하여 옥새를 찍게 하매, 융희황제는 흐느끼면서 승낙하지 아니하였고 황후 또한 통곡을 그치지 아니했다윤덕영은 융희황제께서 취침에 들어간 틈을 타서 몰래 옥새를 찍어 가지고 나와서 이완용에게 주자, 이완용은 그것을 가지고 사내(寺內:데라우찌)에게 갔다고도 함

 

  이 같은 천인공노할 위조문서 작성의 범인 중 하나는, 이등의 통역관이자 문서과의 핵심 막료였던 전간공작(前間恭作:마에마) 임이 확인됨. 통감이 섭정하는 형식의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황제친서제도란 사후의 형식적 서명에 불과할 뿐이었으며, 제도의 도입과 함께 만 2개월여 간 약 60여 건의 법령이 처리되고 있었으나 융희황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 이를 증명함. 그러한 관례는 합방늑약에서도 그대로 억지 관철됨.

 

* 순국지사는 거의가 근왕정신에 철저한 세록(世祿)의 신()들과 유생들이 많았으나, 그 중에는 천민도 적지 않았고, 순국지사 중에는 80고령도 있었고, 단식음독총격투신자살 등 모든 가능한 방법들이 동원됨.

 

* 유인석의병장은 단순히 후퇴만을 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많은 뜻있는 동지들을 규합하면서 더욱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자주독립투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굳힘. 일예로 평안도 개천의 저명한 유학자이던 현여준은 개천까지 온 유인석 의병장과 깊은 교분을 맺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관서지방 유림들의 집합장소인 숭화재(崇華齋)를 항일투쟁의 근거지로 삼고, 유인석 의병장을 스승이자 동지로 삼아서 복진지계를 함께 추진함. 그 후 모든 가산을 총정리하여 전 가족을 이끌고 압록강 건너편인 서간도 임강현으로 옮겨 가서 독립운동 기지로 쓸 토지를 매입하여 동포들의 생업터전과 학교부지를 마련하고 직접 학교(중명학교) 교재까지 만들어 동포들의 민족정신 앙양에 힘썼으며, 나중에 일제 밀정에게 독살당하여 생을 마칠 때까지 민족교육과 사관육성에 혼신의 열정을 쏟음. (독립유공자 현여준 선생의 자부 이보애여사(1994.3.7 타계)의 증언에 의함)

 

배달민족 역사와 문화 창달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시골의사 입니다.
서울중고-연대 의대 졸
단기 4315년(서1982)부터 세계 역사,문화 관심
단기 4324년(서1991) 십년 자료수집 바탕으로 영광과 통한의 세계사 저술
이후 우리찾기모임, 배달문화연구원 등에서 동료들과 정기 강좌 및 추가연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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