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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 우선권 준다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09/21 [12:4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 우선권 준다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09/21 [12:42]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됐다. 이로 인해 칠곡군, 성주군의 참외 등 농산물 군납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 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여구역(주변지역 포함)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     신종철기자

 

칠곡군과 같이 이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더라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낙후된 주변지역의 주택,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과 도로 등 SOC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의 군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이 국가적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려 농축산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 통과로 전국 참외생산량 70% 이상을 차지하는 성주군과 같이 농어촌지역이 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가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완영 의원은 “성주 사드 배치로 인한 정부 보상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성주참외 500여톤, 11억원 규모를 군부대에 납품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오늘의 법 개정으로 농촌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어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신선한 로컬푸드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상처 받은 지역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근거규정이 마련된 만큼 참외 군납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촌경제 활성화의 좋은 선례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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