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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 이명박,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다스는 MB것 공식 인정, 16가지 혐의 중 7가지 유죄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05 [15:20]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 이명박,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다스는 MB것 공식 인정, 16가지 혐의 중 7가지 유죄

편집부 | 입력 : 2018/10/05 [15:20]

뇌물수수·횡령 등 16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 이명박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20년보다 5년 줄어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명박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82억여 원의 추징금 또한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임을 인정하고, 이명박의 혐의 16가지 중 7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 이명박

 

이날 선고공판은 지난 3월 22일 이명박이 구속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지 197일만에 열렸으며, 재판에 넘겨진지는 179일만이다. 이날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면 이명박은 옥사하지 않을 경우 만 92세가 되는 2033년까지 징역형을 살게 된다.

 

이날 재판은 이명박의 범죄에 대한 1차적(법적) 심판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으나,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거나 공소기각 등으로 결정하여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특히 1심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한 법인세 포탈,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은 검찰이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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