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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국립현대미술관 8천여 소장품 중 92%는 진품 확인 안 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8,164점 중 7,471점은 작품보증서 없어

백두산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08:18]

김재원 의원, 국립현대미술관 8천여 소장품 중 92%는 진품 확인 안 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8,164점 중 7,471점은 작품보증서 없어

백두산기자 | 입력 : 2018/10/11 [08:18]
▲ 김재원 국회의원

미술품 70% 이상을 생존작가에게 직접 구입했지만 작가 서명 작품보증서는 달랑 403점뿐
소장자로부터 미술저작물 이용허락서를 받지 않은 작품도 1,340점이나 돼
공공기관이 불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셈
국가 대표도서관의 엉성하고 후진적인 소장품 관리에 대한 책임론 불거질 전망
김재원 의원 “8천여 소장품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로 작품진위 여부 밝혀야”

이성자 화백의 그림 ‘숨겨진 나무의 기억들’이 위작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10점 중 9점은 작품보증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가들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작품도 1,340점이나 되었다.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 미술품 8,164점 중 7,471점에 대한 작품보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가지고 있는 보증서 693점 중에서도 작가로부터 받은 것은 403점 뿐이었으며 나머지 50점은 유족, 240점은 화랑, 경매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작품 70%이상을 생존 작가나 유족들로부터 구입하고 있음에도 작품보증서를 받은 경우는 채 5%가 되지 않았다.

소장중인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었다. 미술관은 전체 8,164점 중 6,824점에 대해서만 저작물 이용허락서를 받았을 뿐 나머지 1,340점에 대한 이용허락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작가나 유족이 사망하거나 연락두절, 해외 이민, 연락처가 변경됐다는 이유에서다.

미술품 경우 소유권은 작품을 구입한 미술관에게 있더라도 저작권은 이를 판매한 작가가 계속 갖는다. 이로 인해 미술관은 구입한 그림을 전시할 수 있지만 복제나 출판, 도록, 문화상품 등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은 작가로부터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미술관이 저작권법을 어기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거나, 작가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못해 소장품들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인 셈이다.

김재원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진품인 줄 알고 구입해 소장 중이던 이성자 화백의 ‘숨겨진 나무의 기억들’이 위작으로 밝혀지고, 미술관측이 구입업체로부터 뒤늦게 받은 작품보증서까지 위조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미술관측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소장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의원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미술관이라 일컬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관리 행태가 얼마나 엉성하고 후진적인지 알 수 있다”며 “위작을 추가적으로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전면전인 전수조사를 통해 소장품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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