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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년 1월부터 분양원가 공개 실시”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12:36]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년 1월부터 분양원가 공개 실시”

신종철기자 | 입력 : 2018/11/07 [12:36]

 

 

▲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KBS에서 집값 안정에 대해 대담하고 있다. KBS 대담화면 갈무리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내년 1월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LH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대표 발의한 일명 ‘분양원가공개법’(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식 철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동영 대표가 대표 발의하여 국토위 상임위까지 통과했던 일명 ‘분양원가 공개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 장관의 시행세칙개정 약속이 있었기 때문으로 기존 시행세칙의 개정만으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가 가능해서다.

 

그동안 분양원가공개법 통과를 가장 앞장서서 주장해온 정동영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법 철회 직후 “국토위에서 의원 전체 의결로 통과된 법안을 철회한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분양원가공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하고 급박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더라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세칙 개정으로 빠른 시간 안에 원가공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 대표는 이날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직접 밝히고, 지난 4년간 실종된 정책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입법예고를 비롯한 절차에 따라서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 시행규칙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2019년부터 즉시 실시하게 될 것인지 귀추가 매우 주목되고 있다.

정동영 대표가 2017년 3월 대표발의한 뒤 국토위를 통과했다가 이날 철회된 분양원가 공개법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원가를 61개 항목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받고 있는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분양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 법안이었다.

 

분양원가 공개법은 2017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업의 영업기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국회에서 상임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법 체계나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법안의 내용을 법사위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갑질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분양원가 공개법은 1년 이상 법사위에 잠들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 국회와 입법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10월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원가공개를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분양원가 공개법을 철회하겠다’고 폭탄 선언했다.

 

그리고 대신 정 대표는 당시 김현미 장관과 손병석 차관으로부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즉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정부 개정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LH도 분양원가 공개를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률 개정에 맞춰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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