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신해철 국보법 위반 소환
檢,친북발언 논란 신해철 불기소 방침
최성호 기자 | 입력 : 2010/01/16 [04:40]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콘서트에서 가수 신해철이 다시 바람이 분다를 부르고 있다. © 뉴스커뮤니티 | | 서울중앙지검이 15일 가수 신해철 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신 씨가 쓴 글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신 씨는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을 경축한다, 핵 보유는 약소국의 효율적 방법, 그리고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기뻐한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자 보수단체들이 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아홉 달 만에 검찰이 신 씨를 소환하기에 한 것이다. 지난해 4월22일 신해철은 "이 전체는 코믹이에요. 이것은 일일이 다 비꼬는 얘기거든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너무 호들갑을 떠는 측면이 있다."며 더 큰 파장을 일게 했었다. 검찰이 소환 방침을 발표하자 찬반 논쟁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신 씨의 발언은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과 대중예술인의 풍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법 집행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검찰은 신씨를 곧 소환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성호 기자 원본 기사 보기: news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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