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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ㆍ, 진해 부도 해상서 음주운항 60대 선장 적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2/18 [16:45]

창원해경ㆍ, 진해 부도 해상서 음주운항 60대 선장 적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2/18 [16:4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진해 초리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172톤, 부산선적, 승선원 5명, 예인선)의 선장 Y씨(62세)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어제 17일(일) 오후 21:28분경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마산VTS)로 부터 진해 초리도 인근해상에서 선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고 있다며 관련내용을 창원해경 상황실로 통보한 것이다.

 

통보를 받은 창원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여 A호 선장 대상으로 음주사실에 대해 확인하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변이 어눌한점을 포착하고 선장 Y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53%로 확인되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5톤 미만 선박은“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작년 4월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어도 음주운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높은 만큼 음주운항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에 앞서 17일(일) 오전 09:47분경 진해 초리도 인근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채 낚시어선 영업을 한 5톤급 낚시어선 A호(4.97톤, 진해선적, 낚시어선) 선장 K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낚시어선에는 선장과 낚시객 등 12명이 타고 있었으나 선장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하게 된 것이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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