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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원···10년 만에 EITC 등 확대

신종철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19/03/19 [12:55]

올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원···10년 만에 EITC 등 확대

신종철 선임기자 | 입력 : 2019/03/19 [12:55]

 

▲     © (자료=기획재정부)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지난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혁신성장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국세 감면액이 41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 장관은 매년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향후 운영 방향 등이 담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각 부처는 조세지출을 새롭게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이를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

 

조세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4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감면액과 수입총액(293조6000억 원)의 합계 대비 감면액 비율(감면율)은 12.5%로 감면 한도인 14.0%를 밑돌았다. 감면액 중 29조1000억원은 개인에, 12조4000억원은 기업에 귀속됐다. 개인 감면액 중 66.4%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기업 감면액 중 63.4%는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됐다.

 

올해 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감면율도 13.9%로 1.4%p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감면 한도(13.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분야별 감면액을 보면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근로자 지원은 지난해 15조3000억원에서 올해 20조원으로, 농림어업 지원은 5조4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은 2조7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확대된 것도 국세 수입을 3조3000억원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인하(대기업 7%→3%) 한 것을 예로 들며 조세지출 운영 성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 정비하되 저소득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조세지출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일자리·혁신성장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 한도를 준수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지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해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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