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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10곳 중 8곳 겸직・영리거래 금지 제도개선 이행에 ‘모르쇠’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광역시‧강원도 2곳만 이행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3/19 [18:25]

지방의회 10곳 중 8곳 겸직・영리거래 금지 제도개선 이행에 ‘모르쇠’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광역시‧강원도 2곳만 이행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03/19 [18:25]

3년여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0%)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강원 2곳만 권고를 이행했고, 부산 등 5곳이 ‘부분이행’을, 서울‧인천 등 10개는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별 이행현황 점검결과,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72개(70.8%)로, 권고 이후 3년여가 지났음에도 이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행완료 39개(16.0%), 일부이행 32개(13.2%), 미이행 172개(70.8%)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2개 기관이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서울(24개), 전남・경북(각21개) 지역 기초의회의 미이행 건수가 많았다.

※ 이행기관 : 울산광역시, 강원도, 광주광산구, 강원춘천시, 충북제천시,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북진천군, 전남함평군, 경남함양군 등


 
 
 광역의회 이행현황  기초의회 이행현황

 

또 제도개선 권고를 일부 이행하더라도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비교적 쉬운 과제만 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겸직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핵심적인 과제는 이행되지 않았다.


(겸직신고)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 기관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관(181개, 74.5%)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의회에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시의회는 의회구성 후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직신고서가 한 건도 없어 겸직을 하고도 신고를 안 한 것인지 실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 곤란(2019년3월 실태조사)
▪충북지역 군의회 등 일부의원들은 각종 협회・재단 이사, 영리사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으나 겸직을 신고하지 않았음. 일부는 신고하더라도 보수 등 기본적 신고사항도 기재하지 않은 겸직신고서를 제출함(2019년3월 실태조사)



(겸직현황 공개) 겸직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중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93.4%) 기관은 겸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의원 프로필 경력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겸직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연 1회 이상 겸직현황을 점검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기관조차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실태가 미흡했다.


(수의계약제한자 관리)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개(18.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리거래도 발생하고 있었다.


▪전북지역 지자체는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3건, 총 4,1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체결(2019년3월 실태조사)
▪전남지역 지자체와 2018년 10월 1,6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모 업체는 2018년6월 모 의원이 2015년부터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고 겸직신고한 업체와 회사명・주소 일치(2019년3월 실태조사)
▪서울 모 자치구는 현 의회 구성 후 한 번도 의회에 ‘의원 관련 수의계약 제한자 제출요청’을 하지 않았고, 의회도 명단을 통보한 실적이 없었음(2019년3월 실태조사)



(공공단체 관리인금지)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등에서 지방의원이 임직원을 맡을 수 없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곳도 소수였다.

11개(4.5%) 기관만이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사업비・운영비 지원기관에 겸직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인천지역 군의회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라며 겸직이 금지된다고 유권해석한 단체의 임원을 겸직(2019년3월 실태조사)



(징계기준마련) 겸직금지, 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 기관도 42개(17.3%)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198개, 81.5%)은 징계기준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해도 통제가 어려웠다.

실제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원장(공공단체 관리인에 해당)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경기지역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모 의원이 원장으로 재직했고 배우자가 법인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교체를 위해 추경예산에 7,100만원 반영(2018년11월 언론보도)
▪경남지역 시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는 사임했으나 배우자를 대표로 변경하고 영유아 보육조례, 어린이집 위탁 등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 활동 지속(2019년2월 언론보도)



이번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행기관의 우수사례를 안내함으로써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위반행위 제재 등 제도운영 내실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유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련제도 및 제도개선 권고내용


□ 관련제도


 ○ (겸직신고) 겸직금지의 직 외에 겸직하는 경우 당선 전 사항은 임기개시 1개월 이내, 임기 중 취임 시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지방자치법 §35③, 방법・절차는 조례위임)


   ※ 국회의원, 지방의원, 헌재재판관, 선관위원, 공무원,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임직원, 각 협동조합 임직원, 대학교수와 같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겸직은 금지


 ○ (영리행위금지) 지방의원은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이 금지되며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도 수의계약 불가(지방계약법 §33)


   ※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소관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도 불가


 ○ (청렴의무) 의장은 의원의 겸직이 청렴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지방자치법 §36④ 및 §86)


□ 제도개선 권고내용(’15.10.)


 ○ (겸직신고 강화) 비영리업무, 보수수령여부, 수령액을 포함하여 겸직사항을 신고하도록 신고절차와 서식을 개선


   -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신고사실에 대한 확인절차 마련(겸직현황 공개는 권장)


 ○ (영리거래금지 적극운영) 의원,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등 수의계약 제한자를 신고하도록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계약담당자 검증강화


   - 겸직이 금지되는 공공단체를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사업비・운영비 지원기관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


 ○ (겸직・영리거래 위반 통제강화) 공공단체 관리인을 겸직할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


   - 겸직위반, 수의계약 체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이행사례


□ 겸직신고제도 운영강화


▪김제시의회는 비영리업무, 자영업도 겸직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해운대구, 인천계양구, 괴산군 의회 등은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사실없음 내역원’을 제출하도록 별도 서식 마련
▪광주광산구, 옥천군의회는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부산동구, 대전서구 의회 등은 소속의원의 겸직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충청북도) 의회홈페이지에 의원겸직현황 게시판 마련, 상임위 및 영리여부도 공개


 
 



󰋻(옥천군) 정기신고, 변경신고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홈페이지 게시


 
 

 


□ 자치단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적극운영 및 통제강화


▪남양주시, 아산시, 천안시 의회 등은 의원관련 수의계약 제한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지분율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계약부서와 공유
▪춘천시, 울산남구, 진천군 의회 등은 겸직 및 영리거래가 금지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사업비지원기관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아산시의회는 어린이집 대표자를 겸직한 의원에게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 사임하도록 하고, ‘의원징계보고 및 찬반투표’를 통해 출석정지 5일의 징계조치


 

권역별 기초의회 이행현황(’19.3.1.기준)


< 기관별 이행현황 >

(단위 : 개,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

완료

-

-

-

-

-

-

1

-

-

1

-

-

-

-

-

-

-

2

일부

-

1

-

-

-

-

-

-

1

-

1

1

1

-

-

-

-

5

미이행

1

-

1

1

1

1

-

1

-

-

-

 

-

1

1

1

1

10

기초

완료

-

1

1

1

3

-

-

-

7

3

7

5

4

1

2

2

-

37

일부

1

5

1

1

1

1

2

-

5

2

1

2

3

-

-

2

-

27

미이행

24

10

6

8

1

4

3

-

19

13

3

8

7

21

21

14

-

162

구분

이행완료(39)

일부이행(32)

미이행(172)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동구, 서구, 영도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진구

대구

달성군

동구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인천

옹진군

계양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광주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유성구, 중구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

울주군, 동구, 북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수원시, 의왕시, 하남시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파주시, 평택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고양시, 성남시, 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포천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과천시, 용인시, 화성시, 여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강원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횡성군

강릉시, 평창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홍천군, 화천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청주시, 단양군, 영동군

충남

공주시, 아산시,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충청남도


보령시, 천안시

계룡시,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북

김제시, 전주시, 무주군, 완주군

전라북도


군산시, 정읍시, 순창군

남원시, 익산시,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함평군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경주시, 울릉군

 

경상북도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경남

의령군, 함양군

창원시, 남해군

경상남도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이행완료기관은 권장사항인 ‘겸직현황 공개’를 제외하고 산출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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