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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여권 훼손 시 불이익' 표기 외교부에 권고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09:49]

권익위, '여권 훼손 시 불이익' 표기 외교부에 권고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5/14 [09:49]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 받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작은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 등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돼 있거나 약간 찢겨진 경우,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 경미한 손상이 있더라도 방문국 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불편을 겪었다.

 

사증란 한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바로 강제 출국을 당하기도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작은 낙서 등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의 범위를 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 외국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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