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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행정권력만 보신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규탄한다!'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10/09 [08:19]

[성명서] '교육행정권력만 보신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규탄한다!'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10/09 [08:19]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도덕 수업을 문제 삼아 배이상헌의 소명 기회는커녕 혐의 고지조차 없이 광주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 수업권을 박탈하고,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 2019. 7. 19. H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 현직 변호사가 위원장이며 학부모 위원 등 외부위원이 포진한 학교 H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처리 방식에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광주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바 있다.

 

_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활동 보호의 책임이 있으며, 신속하게 교권보호 절차를 가동해야 한다.

 

_ 그런데, 이 사건 교권침해 당사자로 지목된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은 H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행정 처리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위원회의 요청조차 무시하였다.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교육활동 침해의 앞잡이가 된 것이다.

 

 이에 성평등교육과배이상헌을지키는시민모임과 당사자인 교사 배이상헌은 광주시교권보호지원센터(이하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수차례 H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요청대로 ‘시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달라’, ‘현재 성 비위 관련 교육청 처리 행태에 교권침해의 위험이 없는지 정책권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줄기차게 해 왔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시교권보호위원회는 열지 않았다.

 

_ 교권보호지원센터 담당자는 시간을 질질 끌며, 논의 중, 노력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최근에는 교육청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받는 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해왔다. 그러더니 드디어 시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겠다고 답변해 왔다.

 

_ 2019. 9. 30. 열린 시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H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닌 정례회의에 불과했고, 위원들에게 안건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H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사안은 애초 안건에 넣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교권보호위원 중 한 위원은 서면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안건 제의를 했으나, 이마저도 ‘검찰 등 수사 중’이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거부되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교육행정기관이 교권 침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교권보호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교육청 하부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교권 보호를 공약으로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이 교권보호지원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_ 실제, 교권보호지원센터는 배이상헌 교사 사건의 교권침해 당사자인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책국장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은 시교권보호위원이기도 하다. 게다가 정책국장은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런 경우 조례는 위원 제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모두 무시되었다.

 

_ 요컨대, 교육행정기관이 교권 침해의 당사자가 될 경우, 교권 침해를 했던 논리와 관성으로 시교권보호위원회의 작동마저 거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조례에도 없는 근거로 구제 요청이 들어온 안건을 검열하고 삭제하는 것이 그 예이다.

 

_ 현재 교권보호지원센터는 ‘H중 교권보호위원회’ 답변 요청에 거부 의사마저 표현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청에 교권보호 의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행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거만함을 보여준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관료적이고 형식적 태도로 이미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ㄱ) 폭행 피해를 입은 교사에게 상담 일정이 다 찼다고 돌려보내거나, ㄴ) 전화로 치료 상담을 접수하자, 인터넷으로 접수하라고 하거나, ㄷ) 막상 교권보호를 요청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푸념하는 등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지난 1년 동안 신고단계에서 바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등 폭력적인 행정조치가 벌어졌음에도 ‘시교권보호위원회 소관이 아니다’는 답변만 반복해 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간의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보호를 위해 알차게 운영해 오지 못했으면서 장휘국 교육감은 교권보호를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되었고, 마치 교권 간판을 단 기구를 확장하고 예산을 많이 배정하면 교권보호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처럼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권을 보호하려는 진심이 없다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실질적 교권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교육활동 보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사람으로 교권보호지원센터 담당자를 선발하라.

_ 교권보호지원센터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교권보호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_ 교권보호 관련 조례를 준수하고, 시교권보호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라.

_ H중 교권보호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라.

 

이는 장휘국 교육감의 교권보호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우리는 교육청이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쓸모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2019. 10. 8.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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