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영일 의원) 영구임대 고가차량 등록제한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19/10/17 [16:31]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H 영구임대주택 등록차량 중 136대가 입주자격 초과차량인 것과 관련 원칙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는 차량가액 2,499만원 초과자는 입주할 수 없으며, 차량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시 퇴거조치를 하고 있음
다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고가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종전 입주자는 지침 시행일(2017.6.30.) 이후 체결하는 2회분 갱신계약까지 적용이 유예되므로 입주자격 초과차량이라고 지적한 136대 차량 보유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음 고가차량 등록제한 이후에도 기준가액 초과차량 39대가 등록된 것과 관련
공사는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등록제한’ 방침을 2018.10.30.일자로 수립하여 2018.11~12월 2개월 간 홍보기간을 거쳐 2019.01.01.부터 시행하였으며
등록차량 39대 중 “3대”는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36대”는 영업용차량 등 “적용제외 대상 차량”임 관련 방침 수립 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 중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적용 제외차량으로 분류”하였음
SH공사는 향후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주차관리 개선을 위하여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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