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3일 오후 여순사건 6차 본안재판(사건번호 2013재고합5)에서 故 장환봉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군사재판이 있었으나 故 장환봉 피고인에게 집행된 내란 및 국권문란죄에 대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재판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재심재판 청구의 직접적인 당사자 유족뿐만 아니라 여순사건 유족들의 방청 열기, 대책위원회의 여러 활동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역사적 실체를 밝히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발언도 했다.
그동안 검찰은 재판을 통해 당시 재판의 존재 여부 등 자료의 불충분을 근거로 공소 기각 결정으로 가려는 염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공소 사실 복원을 요청하는 재판부와 무죄를 요구하는 유족 그리고 시민단체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검찰의 구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이에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무죄 구형을 크게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원회는 검찰의 최종 구형을 앞두고 재판부와 검찰에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 및 당시 관련 자료들을 모아 지난 18일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의견서’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재판부가 최종 선고를 하는데도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검찰의 무죄 구형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여순사건 당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많은 희생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학살되었음을 국가(검찰)가 사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온 국가는 이번 재판을 통해 70여 년 전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하게 희생당한 유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국회는 여순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순사건재심재판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재판으로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공소 기각을 우려하였으나, 공소사실 복원과 무죄판결을 구형했다”면서 “다시 한 번 지역사회 한 일원으로서 검찰의 결정에 대책위원회는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했다.
여순사건 재심재판 선고는 오는 2020년 1월 20일 열린다.
대책위원회는 “검찰과 변호인의 무죄 요청에 여순사건재심재판부가 무죄를 최종적으로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데 대책위원회는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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