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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고연기 변론재개...네티즌 갑론을박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20/01/21 [13:07]

法,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고연기 변론재개...네티즌 갑론을박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20/01/21 [13:07]

 

▲     ©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하는 김경수 지사

 


[+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갑작스럽게 연기하고 재심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선고연기에 대해 사과했다.

  

또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두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판단한 때문임도 밝혔다.


21일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 온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이날로 예정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 연기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애초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선고가 연기된 것에 대해, 그리고 이날도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데 대해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김경수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는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불참 증언을 재판부가 탄핵한 것이 된다. 때문에 이는 사실상 그간 김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집중해 온 방어 논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단순히 킹크랩 시연회 참석으로 범죄혐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시연회 후 개발승인 또는 독려 등으로 범죄를 함께했는지(공모 및 공범관계)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쌍방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그런 다음 3월 10일에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 이 재판이 상당부분 길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때문에 이 같은 재판부의 일정대로 추가 심리가 진행된다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후 대법원 심리도 남아 있어 김경수 지사의 경남도지사 임기는 상당부분 보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재판부가 김 지사를 유죄로 보고 있음에도 봐주고 있다는 쪽과, 확실한 무죄인데 유죄판결을 내릴려고 죄를 찾고 있다는 쪽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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