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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미리 고발은 표현의 자유 침해 ‘입막음소송’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기사입력 2020/02/16 [11:36]

‘민주당’ 임미리 고발은 표현의 자유 침해 ‘입막음소송’

편집국 신종철 부국장 | 입력 : 2020/02/16 [11:36]

 


[+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교수와 경향신문 편집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 교수가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기고하면서 ‘민주당만 빼고’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부적절하다”면서 “고발을 통해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관련된 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와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알려졌다”면서 “칼럼의 내용 중 ‘민주당만 빼고 찍으라’는 투표권유가 특정정당의 찬반을 포함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칼럼의 주요한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면서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각종 제한 규정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다”면서 “또한 선관위와 검찰의 해석에 따라 임의로 고발과 수사, 기소가 이뤄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공직선거법 앞에서 멈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면서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왜 이 고발에 비판이 쏟아지는지 깨달아야 한다”면서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정치적 사건을 고소고발로 푸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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